**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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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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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