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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법률
**①**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B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법률 @b632190
#####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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