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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법률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B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법률 @9a00c21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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