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