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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85조 (해임) 법률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②**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B 상법 제385조 (해임) 법률 @aa08acc
#####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②**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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