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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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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