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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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