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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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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