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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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