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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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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