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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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