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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법률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청구기간
B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법률 @d922364
#####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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