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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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