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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법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있을 경우에는 뜻을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B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법률 @d922364
#####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있을 경우에는 뜻을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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