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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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
(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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