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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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