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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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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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관의
변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