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