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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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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