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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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