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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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