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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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
(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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