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 (납입)
상법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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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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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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