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모집이 완료된 후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금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사채모집이 완료된 때, 즉 총액인수 또는 응모총액의 확정으로 사채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이사가 지체 없이 납입을 청구할 의무를 부담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476조@]. 납입의 대상은 각 사채의 전액 일시납입이 원칙이나, 분할납입이 예정된 경우에는 우선 제1회의 납입을 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법령:상법/제476조@]. 이는 주식의 인수와 달리 사채는 분할납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사채청약서에 분할납입의 시기·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474조@].
납입의무의 이행 청구권자는 이사이며, 납입을 받는 장소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을 맡을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이다 [법령:상법/제474조@]. 사채는 주식과 달리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채무에 해당하므로, 납입의 해태가 있더라도 실권절차나 추가출자 청구와 같은 자본충실의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 채권관계의 원칙에 따라 이행청구·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된다. 제2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수탁회사)가 자기 명의로 위탁회사(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청약서 작성에 관한 행위(제474조제2항) 및 납입청구행위(제1항)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발행 방식에서의 절차적 편의를 보장한다 [법령:상법/제476조@]. 이때 수탁회사는 자기 명의로 행위하되 그 법률효과는 위탁회사에 귀속되는 법정 간접대리적 구조를 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4조@] — 사채청약서·기재사항(분할납입 시 각 회의 납입금액과 시기 포함)
- [법령:상법/제475조@] — 총액인수의 경우 사채청약서 작성의 예외
- [법령:상법/제476조@] — 본조(납입)
- [법령:상법/제477조@] — 채권의 발행시기(납입과의 관계)
- [법령:상법/제478조@] — 채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480조@] — 사채원부
주요 판례
본조의 직접적 해석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채발행 절차 및 납입의 효력과 관련된 쟁점은 향후 판례 축적에 따라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