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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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