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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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89조 (준용규정) 법률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B 상법 제489조 (준용규정) 법률 @0afc134
##### 제489조 (준용규정)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관 사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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