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89조 (준용규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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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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