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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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9조
(준용규정)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관
사채권자집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