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