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03조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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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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