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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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