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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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