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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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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