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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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