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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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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