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합병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을 소(訴)로 한정하고, 그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법정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획일적·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29조@]. 합병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발생시키는 단체법적 행위이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무효 주장방식이 아닌 형성의 소(形成의 訴)에 의해서만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29조@]. 제1항은 제소권자를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및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는 비록 합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조에 기하여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529조@]. 특히 채권자의 경우에는 제527조의5에 의한 이의절차에서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법령:상법/제529조@]. 제2항은 합병등기일로부터 6월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함(제530조 제2항, 제234조)을 전제로 합병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529조@]. 위 기간은 출소기간(出訴期間)으로서 그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더 이상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합병의 하자는 치유된다 [법령:상법/제529조@].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대세적·소급제한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제530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240조, 제190조 단서 등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3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8조@] — 합병의 등기
- [법령:상법/제527조의5@] — 채권자보호절차
- [법령:상법/제530조@] —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40조@] — 합병무효판결의 효력(인적회사 합병무효)
- [법령:상법/제190조@] —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수록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