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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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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