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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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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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