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53조@].
핵심 의의
상법 제53조는 민법상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라는 원칙에 대한 상사특칙으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상인의 부작위에 승낙의 효력을 부여하여 상거래의 신속성과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3조@].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청약을 받는 자가 상인일 것, ② 청약자와 상시 거래관계에 있을 것, ③ 청약의 내용이 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53조@]. 여기서 「상시 거래관계」란 일회적·우발적 거래가 아니라 동종의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향후에도 거래가 예정된 관계를 의미하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이란 해당 상인이 영업으로서 통상 체결하는 종류의 계약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53조@]. 요건이 충족되면 상인은 청약을 받은 즉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를 발송하여야 할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으로 충분하다 [법령:상법/제53조@]. 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법은 의제승낙의 효과를 부여하여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는 간주규정이다 [법령:상법/제53조@]. 「지체없이」란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즉시성을 뜻하므로, 상인은 청약 수령 후 거래관행상 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내에 의사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3조@]. 본조는 상시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일회적 거래의 청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침묵은 승낙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3조@]. 또한 청약이 영업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때에도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5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조@] (상사적용법규)
- [법령:상법/제4조@] (상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2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민법/제529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