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