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2. 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