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0조의12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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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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