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0조의11 (물적 분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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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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