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2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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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령:상법/제530조의12@].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국면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설·승계 측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분할회사가 자기주식 자체를 신설·승계 측 회사에 이전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법령:상법/제530조의12@]. 이는 분할의 대가로 발행되는 신주가 종국적으로 분할회사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환류되어 사실상 자기주식의 확대·갱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30조의12@].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정지되고(상법 제369조 제2항) 자본충실의 관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자산이므로, 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매개로 새로운 지분이 창출될 경우 자본충실 원칙과 의결권 왜곡 방지의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법령:상법/제369조@]. 따라서 본조는 ①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을 신주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에서 제외하는 한편(신주배정 금지), ② 자기주식 그 자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이전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함으로써(현물이전 금지), 두 경로 모두를 봉쇄한다[법령:상법/제530조의12@]. 적용 대상은 단순분할에 따른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합병신설회사 및 분할승계회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분할의 유형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법령:상법/제530조의12@].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에 위반한 신주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은 분할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법령:상법/제530조의11@][법령:상법/제529조@]. 또한 분할 시 신주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 범위 산정에 있어, 분할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배정 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분할대가 산정 실무에도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법령:상법/제530조의1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 [법령:상법/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30조의1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준용규정)
  • [법령:상법/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자기주식 의결권 정지)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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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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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