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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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