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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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9조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