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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 법률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때에는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B 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 법률 @b632190
##### 제549조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때에는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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