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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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2조
(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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