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562조 (회사대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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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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