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563조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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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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