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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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