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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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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